AI 분석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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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 내용: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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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어,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장 이전 세제지원의 연장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