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낸 주식에 대한 상속세 혜택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10~20% 범위에서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던 것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익신탁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한도를 50%로 상향하고, 공정거래 관련 의결권만 행사하는 경우 15%로 높인다. 이는 공익법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기업과 부자들의 사회 환원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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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로 상향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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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익법인 출연 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현행 10~20%에서 최대 50%로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감면 규모가 증가하여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공익법인 출연 유인 증대로 인한 자산 이동 확대가 세수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익신탁 및 공익법인을 통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사업 확대를 촉진하여 사회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 의결권 제한 조건 완화로 기업 소유권 이전 시 공익 목적 달성과 기업 경영 안정성 간의 균형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