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비용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 혜택을 신설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보조금과 세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게 되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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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하여 보조금ㆍ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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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국내 제품 생산에 대해 생산비용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신설하여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으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경제안보 측면의 자국 내 생산역량을 강화한다. 해당 산업의 성장은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