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와 건물의 대체취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인상 제한으로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1년 이내 대체취득 요건이 학교법인의 재정 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온 탓이다. 개정안은 유가증권 취득 시 처분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도록 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년간 거치한 후 3년간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인상 제한, 고정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의 대체취득 요건은 학교법인이 과세이연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데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음
• 효과: 토지의 경우 대체취득 시 수익률이 높지 않아 학교법인이 대체취득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은 그 특성상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어렵고 과세이연 기간도 고정되어 있어 학교법인이 재정을 유연하게 운용하는데 제약이 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유가증권 취득 시 처분 시점까지 과세이연 기간을 연장하면 단기적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학교법인의 재정 운용 유연성 강화로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인상 제한 등으로 악화된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건전화를 지원한다. 대체취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유가증권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