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세 폭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세금 조정 한도를 높여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한 것이다. 이 조치는 202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예상 밖의 유가 변동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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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 효과: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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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환경 규제 강화 또는 에너지 정책 변경에 따른 산업 비용 변동 가능.
사회 영향: 국민 건강 및 환경 보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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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