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 장려금인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반기별에서 연 1회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먼저 지급한 뒤, 하반기에 올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재심사하면서 과다 지급분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 1회 지급 방식으로 단순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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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정기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반기지급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연도가 아닌 직전연도의 가구, 재산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 발생연도의 요건을 심사하여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환수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인한 구조적 환수 문제와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6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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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폐지로 인한 환수 절차 감소는 행정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자금 흐름 시점이 변경되어 단기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행정 절차 간소화로 대규모 민원 발생과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저소득층은 반기별 지급에서 연 1회 지급으로 변경되어 소득 지원의 시기성이 달라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