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업들이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경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사회가 ESG 경영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이 법안은 기업에 인권·환경 실사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경영진이 매년 이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정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과 교육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인권·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해 실질적 구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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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정책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바,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기업 공급망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한 의무화 법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 기여와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비(非)재무적 성과지표를 경영에 도입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과 환경의 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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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은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 구축, 지침 개발, 컨설팅·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정부는 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행정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로 인한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의무화를 통해 공급망 인권 침해 및 환경 오염 예방이 강화되며,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로 피해자 구제 및 분쟁해결 체계가 마련된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으로 법적 강제성이 확보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