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세금 체납자의 고용주에게도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 최근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신용정보기관 등 특정 기관의 요청 시에만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1년 내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고용주 차원의 독촉이 가능해져 체납 징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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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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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사용자에게 체납자료 제공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세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 증대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행정 비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사용자가 체납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축소시키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인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