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 법률은 우선구매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물품, 용역, 공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 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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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 구매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명시해줄 필요성이 있고, 우선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도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이 공개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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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를 명확히 하고 우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매출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도모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구매 예산 규모 변화는 없으며, 기존 우선구매 의무를 구체화하는 수준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의 공개를 통해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