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해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원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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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 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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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유아특별회계 신설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며,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재정 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
사회 영향: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영유아 가정의 교육·보육 접근성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