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서민금융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이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 자금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들을 함께 개정하며, 다른 연관 법안들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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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별표3제11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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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로 서민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이 확보된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서민금융정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이 강화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