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5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험료에 대해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에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동차보험료로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태아·자녀를 위한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새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2014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보험료 공제 한도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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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1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15%를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 내용: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3년까지는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었으나, 2014년부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상향된 후 한도액의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세액공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보험료로 소진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한편, 저출생 심화에 따라 출산장려 문화 조성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태아ㆍ자녀를 위한 보험에 대하여 별도의 공제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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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15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기존 기본공제대상자 보험료 공제(연 1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신규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저출생 심화에 대응하여 태아와 자녀를 위한 보험 가입을 세제 혜택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근로소득자의 자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