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금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기후대응기금처럼 여러 기관이 나눠 추진하는 기금의 경우 부처별로 성과가 흩어져 종합적인 평가가 어려워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금 관리 주체가 통합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과 성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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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과 같이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내용: 또한, 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 효과: 이에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85조의6제1항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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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금 운용의 행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다만 기금 사업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중복 투자 방지 및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영향: 기금 사업의 종합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에게 투명한 정책 성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기후대응기금 등 국가 주요 사업의 통합 성과 추적을 통해 정책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