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사업도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로나 철도 같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식당이나 휴게소 같은 부대사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부대사업의 수익은 통행료 인하나 재정 절감에 쓰이므로 국민과 정부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부대사업도 운영 현황과 계약 정보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투자 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부대사업의 경우 그 운영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대사업의 이익은 현행 법령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부의 재정투입 및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의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및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51조의3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부대사업의 운영현황 공개를 통해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와 재정지원 절감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정부의 재정투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부대사업 이익이 사용료 인하 및 재정지원 절감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사용료 부담 경감에 직결된다.
사회 영향: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로 국민이 국유·공유재산 활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투명성이 강화된다. 기획예산처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의 일관된 공개가 이루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