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연결납세제도 판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주식만으로 변경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의결권 없는 주식까지 포함해 90% 지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실제 경영 지배력이 충분해도 형식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순이 생겼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상법, 주요국 제도와의 일관성을 맞추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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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의결권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는 연결납세제도의 본질인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요소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 효과: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은 단순 투자수단에 불과하여 경영지배와 무관함에도 이를 분모에 포함함으로써, 지배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9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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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연결납세제도의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현행 규정상 형식적으로 9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던 실질적 지배 기업들의 연결납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 적용 대상 기업의 세무 처리 방식이 변경되어 관련 기업들의 법인세 납세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의결권 없는 주식을 분모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K-IFRS), 상법 및 주요국 제도와의 기준 통일을 통해 국제적 과세 일관성을 확보한다. 실질적 지배력 중심의 과세체계 확립으로 과세형평성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