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이 검사만 하고 기획재정부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검사 후에도 오류가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검사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검사 의견을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때 감사원 검사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더 명확히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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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검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감사원의 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감사원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감사원이 송부한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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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를 국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업무의 행정 절차를 추가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 발견 및 시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영향: 감사원의 검사 의견을 명시하고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은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국가재정에 대한 신뢰도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