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해운사를 이용하는 화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40% 이상이어야 하는 국내 선사 이용 비율을 30%로 낮추고, 전년도 대비 증가 여부를 따지는 요건을 삭제한다. 적용기한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지금까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국내 선사와 화주의 상생 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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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화물운송주선업자)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국적선사)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적선사 이용비용 40% 이상과 전년대비 국적선사 이용율 증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세제혜택 요건 때문에 현재 세제혜택을 받는 화주는 없으며, 이로 인해 국적선사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함
• 효과: 이에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본 특례의 공제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하고 물동량(TEU) 기준을 추가 및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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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적선사 이용 비율 기준을 4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년도 대비 증가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감면 규모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국내 화주기업의 국적선사 이용 촉진을 통해 국적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한다. 현행 요건으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던 기업들이 혜택 대상에 포함되어 규제 개선 효과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