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집합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특례도 도입한다. 이는 벤처와 혁신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일반인의 투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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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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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로 인해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신설도 추가적인 조세지출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및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자산형성 수단을 다양화한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