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과 학원비에만 연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13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모들이 방과 후 자녀를 예체능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교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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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까지 다닐 수 있고,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예체능 교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 즉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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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현행법상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초등학생(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예체능 교육시설 이용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부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