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중복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자회사 배당금 중 과세하지 않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적용 기준이 되는 주식 보유 비율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벤처기업 투자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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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익금불산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불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으로 인해 배당 성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내용: 현행 제도에 따른 3단계 익금불산입률은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20%이상 50% 미만인 경우 간 20%의 차이가 있는 반면, 20%이상 50% 미만인 경우와 20%미만인 경우 간에는 50%의 차이가 존재하여 구간 간 급진적인 익금불산입률의 차이로 인한 과도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발생시켜 과세형평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효과: 낮은 익금불산입률에 더하여 지급이자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등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 수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제도는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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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고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하향함으로써 법인세 감수입이 발생한다. 이는 법인주주의 실질 배당 수익을 증대시켜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한 사내유보금의 소비·투자 활용을 유도한다.
사회 영향: 법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으로 최종 개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이 증가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재무적 투자가 촉진된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인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