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은 퇴직금에 모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노후 자금으로서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이 이미 퇴직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 납부를 미루는 방식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다만 특수관계자의 퇴직금과 일정 금액 이상의 퇴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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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하나, 현재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효과: 해외 선진국들 역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이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수용성 제고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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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로 인해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특수관계인 퇴직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소폭이 제한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실질적인 퇴직소득이 증가하여 노후 생계안정이 개선된다. 장기간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으로서의 퇴직금 기능이 강화되고 조세수용성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