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임차인이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인상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의 국세 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대차 시작 전에만 이 정보를 볼 수 있어 계약 체결 후에야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동의 시 임대차 기간 전체에서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보증금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임차인이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 보호와 임대료 분쟁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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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효과: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 세법해석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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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임차인의 국세 미납정보 열람 시기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차계약 갱신 및 보증금 증액 시 임대인의 자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금융 손실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는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임대차계약 갱신 및 보증금 증액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동의 없이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