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17개 품목으로 제한되고 연 6회만 구매 가능한 규제를 풀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2002년 개점 이후 20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던 이 규제는 중국 하이난, 일본 오키나와 등 주변 관광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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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구매 가능 물품과 구입 횟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품목은 17개로 정하고 연 6회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관세법」상의 타 보세판매장에서 특정 품목(마약, 도검류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할 때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제한 한도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주변국인 중국의 하이난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는 내국인 면세점에서 더 많은 품목을 제공하고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2002년 개점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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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는 제주도의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한다. 면세점 운영을 통한 세수 감소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재원으로 보전되는 구조이다.
사회 영향: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규제 완화로 제주 여행객의 구매 편의가 증대되며, 현행 연 6회 구입 제한과 17개 품목 제한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내 관광객의 쇼핑 경험을 개선하고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