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정하는 '총량제'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시도별 의원 총수를 정한 뒤 인구에 따라 자치구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는데,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인구 25만명 이상 지역에서 3만5천명마다 의원 1명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 지역별 대표성을 강화한다. 다만 현재 의원수보다 감소하는 경우는 기존 정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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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시ㆍ도의 총정수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을 거쳐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총량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내용: 총량제는 선거마다 동일하게 정해진 정수가 아니고, 선거 직전에 인구수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정한 숫자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가 나눠 갖게 되므로, 단기간에 인구가 폭증한 지역들은 시ㆍ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수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러한 지역의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현저히 높아 주민대표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량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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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의원 급여, 운영비 등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인구 25만명 이상 지역에서 인구 3만5천명마다 의원 1명씩 추가되므로 관련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난다.
사회 영향: 총량제 폐지로 인구가 폭증한 지역의 자치구·시·군의회가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여 주민대표성이 증진된다.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현저히 높았던 지역의 민주적 대표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