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을 광업권 취득 후 사업용 자산 투자까지 넓히고, 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5~10%로 높였으며 혜택 기한을 2033년까지 연장했다. 러-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자원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수준의 경쟁력만 갖춘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탐사 실패 등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 반환과 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내용: 최근 글로벌 자원 무기화 추세, 러-우 전쟁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로 자원개발 역량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여건은 악화되었고,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은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함
• 효과: 광업권 취득 이후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특성상 단기 일몰제, 광업권 취득 투자에 한정된 세액공제는 투자 유인 효과가 부족하고, 둘 이상의 국내기업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할 때는 세액공제 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상향(중소기업 100분의 10, 중견기업 100분의 8, 일반기업 100분의 5, 핵심광물 개발 시 추가 100분의 3)하고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정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또한 탐사 실패 등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자원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공급망 불확실성 시대에 국내 자원 확보 역량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