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역균형개발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역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을 명시해 은행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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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 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 효과: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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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역균형개발 관련 금융 지원 확대로 비수도권 지역 경제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은 기존 기능의 명시화로 새로운 재정 투입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영향: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