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재정정보 공개와 통계 작성 시 중앙부처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재정정보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정 관리 업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정보와 통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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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예산ㆍ기금 등의 재정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ㆍ기금 등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재정정보의 공표나 재정통계의 작성 시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료 제출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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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앙관서의 재정정보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정보 수집 및 관리 비용을 증가시킨다. 다만 재정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복 투자나 비효율적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정부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킨다. 재정통계의 통합적 관리로 정책 수립 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