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감면 규정의 만료 시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장애인 기업의 세 부담이 급증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고 사회 복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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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재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효과: 그러나 현행 감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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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가 지속된다. 다만 장애인 고용 유지로 인한 복지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유지 어려움과 신규 인력 채용 위축을 방지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직업 재활,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사회적 지원 체계 약화를 예방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