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는 2028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행사장이나 부대시설로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발의된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는 입법으로, 국제 해양 행사 개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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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1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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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유재산을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함으로써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부동산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수익성 상실로 인한 국가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2028년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및 해양 관련 국제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 개최에 필요한 시설 확보가 용이해져 개최 준비 과정이 원활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