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직원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변동과 비용이 임금 산정과 경영실적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공기관들이 해당 정책 추진을 꺼려왔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인건비 산정과 경영평가 과정에서 출산·육아 관련 인력 변동을 불리한 요소로 반영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가족친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출산ㆍ육아 및 가족돌봄 등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성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을 이행하는 데 위축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출산ㆍ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출산ㆍ육아 등의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산정 및 경영실적 평가에서 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과 비용을 불리한 요소로 반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건비 관리 기준이 조정된다. 이는 정책 이행 관련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 종사자의 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 이용 시 경영평가에서의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해당 정책 이행을 촉진한다. 이는 공공기관 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저출산 정책 추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