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세금 외 국가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중앙관서가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세청장에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가산금과 위약금 등 미납 채권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비밀 정보 누설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채권 징수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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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국가 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등 국가채권 징수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실태확인(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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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채권 징수 효율성 강화로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체납 채권의 징수율 증대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실태확인원 채용 및 국세청 위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과태료 부과(최대 2천만원)로 인한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세청의 과세정보 활용 범위 확대로 납세자의 정보 노출 위험이 증가하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정보보호를 강화한다.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강화로 공정한 채권 징수 체계가 구축되어 납기일을 준수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