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주한미군 관련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된다. 미군 주둔지역과 반환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별도의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될 때 함께 추진된다. 이번 법안은 지역 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투명한 예산 관리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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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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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설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관련 지원사업의 재정 관리 체계가 독립적으로 구축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개발 및 지원 사업의 재정 운영이 체계화되고 효율화될 것이다.
사회 영향: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의 지원이 특별회계를 통해 원활하게 추진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이 도모된다.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발전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