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신고 면제 기관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개정안은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터넷언론사를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문사업자도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신고 후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질 낮은 여론조사가 무분별하게 실시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전신고 및 공표ㆍ보도 전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하고 질적 수준이 낮은 선거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ㆍ보도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대상에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사전신고 면제 제외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공표·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 제출 의무화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선거여론조사의 신고 범위 확대와 공표·보도하지 않는 조사의 관리 의무화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 무분별하고 질적 수준이 낮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제한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