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단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북조치로 이들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경영 외적 이유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현재 이들 손실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별도로 추진 중인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피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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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정부의 대북조치로 인하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임
• 내용: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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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가 재정이 소요되며, 동시에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로 인한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경영 외적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기업들의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