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 재정계획 수립 업무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직접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 연구기관만 참여 가능해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공고 절차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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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외에는 입찰기관이 없어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내용: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위한 공고 등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예비타당성 업무와 같이 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들 기관이 「국가재정법」 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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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경쟁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업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용역 발주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의 효율화로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 속도가 개선되어 정책 결정의 적시성이 향상된다. 다만 경쟁입찰 배제로 인한 투명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