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와 지자체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람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입찰에서도 자동으로 참여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는 각 기관별로 별도 처분을 통해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규칙을 더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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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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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정당업자에 대한 일관된 제재를 적용하여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없으나, 부정당업자 배제로 인한 계약 신뢰도 향상과 법적 분쟁 감소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으로 국민의 공공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