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관이 부정행위 업체의 입찰 참가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입찰에도 별도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에서 공공기관이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던 규정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한다”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성을 강화함(안 제39조제2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한 기준의 통일화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 간 부정당업자 제한 기준을 통일하여 입찰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제재로 계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