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에만 이 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따라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과 점자로 변환한 파일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해 중복 배송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과 투표권을 더욱 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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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한편, 후보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를 제출할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해당 저장매체를 발송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다수의 저장매체가 발송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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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제출로 인한 제작 비용이 증가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파일 통합 관리로 저장매체 발송 비용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시각장애선거인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이 보장된다. 통합 저장매체 발송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불편이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