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프트웨어 민간투자사업의 예산 규모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에 대해서만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 지급할 예산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소프트웨어 민자사업도 같은 방식의 관리 대상이 됨에 따라 국가재정법도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투자 규모가 투명하게 국회에 공개돼 재정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산 규모를 전망하여 연도별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 내용: 현행법은 이와 연계하여 그 추계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효과: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총한도액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ㆍ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신설하였으므로 현행법에서 해당 추계서의 국회 제출조항을 병행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10년 이상의 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재정 투명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정부의 장기 재정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재정 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소프트웨어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사전 의결 및 정기적 추계 보고를 통해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정부 재정 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