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형모듈원전 산업 육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와 임차료를 감면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원전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을 한곳에 모아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과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고 한다. 해당 법안은 별도로 추진 중인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되어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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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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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정부의 국유재산 수익이 감소한다. 이는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수단으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입법 여부에 따라 실제 효과가 결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