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 재정 감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때 사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한 출자금이 약 2조원에 달하면서 국회 통제 없이 거액이 집행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출자금 사용 실적과 목표 달성도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정부의 국제금융기구 출자를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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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음
• 내용: 이 경우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와 달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 효과: 그런데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납입한 금액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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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납입에 대한 국회 사전의결 요건을 신설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으나, 최근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출자금에 대한 사후 평가 및 보고 의무화로 재정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확대하여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목적 부합성과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