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인사 관련 안건 심의에 인사혁신처장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성과평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심의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인사 관련 안건이 나올 때 인사혁신처장을 반드시 참석시키고,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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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의 위원을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등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안건별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최근 5년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심의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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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인사 관련 안건 심의 시 인사혁신처장의 참석을 의무화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인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해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