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평가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평가방식을 강화하고 최대주주 가산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상장주식은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통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폐단이 지적돼 왔다. 이에 주가가 자산가치의 80% 이하로 떨어진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과 수익을 고려해 재평가하되 80%를 하한선으로 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상적인 시세 형성 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주주 가산세 20%를 없애고, 필요시 현금 대신 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 내용: 한편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 대 3 혹은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하고 있음
• 효과: 이 경우 그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장주식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20% 가산세율 삭제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저평가 주식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에 따른 불공정성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주가 형성을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