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조치로, 보훈정책개발원이 필요로 하는 부지나 건물을 국가 소유 자산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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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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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소시킨다. 다만 국유재산의 임대료 수입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보훈정책개발원의 안정적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원 체계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