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현재 이 제도는 대통령령과 계약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과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처럼 법률에 직접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사 입찰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이 제도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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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ㆍ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 시행령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이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더라도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 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 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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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국가 계약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함에 따라 공공 건설사업의 지역 배분 구조가 강화된다.
사회 영향: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건설산업 종사자의 고용 기회를 증대시킨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