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개인정보 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 기금이 신설된다.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전담 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도 함께 수정되는 것으로,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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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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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신설에 따라 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기금의 재원 규모와 운영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