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용기한이 있는 비축 물자를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염병 대응용 마스크가 수요 감소로 정부 재고가 쌓이면서 사용기한 도래 시 폐기되는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장은 앞으로 물자의 활용 가능성과 남은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세금으로 확보한 비축 물자의 효율적인 활용과 낭비 방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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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의 완화로 수요량이 급감하여 정부 비축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정부의 저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적어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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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비축 마스크의 무상 공급 허용으로 폐기로 인한 재정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비축물자 관리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무상 공급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감염병 대응 등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 사용기한이 임박한 비축물자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