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들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현행 규정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의 농업 진입을 더욱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농자녀 등이 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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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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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100분의 100)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농업 부문의 세제지원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데 기여한다.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통해 농지 상속 및 증여 시 세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농업 승계를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