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국유재산을 미리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업이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받는 방식의 국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춰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 법안은 박선원 의원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별표 제223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사전 양여받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유재산의 조기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가가 보유한 용도폐지 일반재산의 처분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 영향: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어 관련 사업의 진행 속도가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이는 특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정된 특례 조치로,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