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업부문 세금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가축질병, 농가 고령화 등으로 악화된 농촌경제 상황에서 감면 축소 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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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부문(농업용 면세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등,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법인 농업경영,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 내용: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가축 질병,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효과: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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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농업용 면세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감면 항목이 지속되어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 질병,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악화된 농촌경제 여건 속에서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조세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생산비 증가 억제 및 농업인 지원사업 유지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